본문 바로가기
경제원리

개방경제와 지적재산권

by 부자 되기 2022. 7. 15.
반응형

개방경제와 지적재산권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크게 강화되었다. 지적재산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발명,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과 같은 인간의 창작물을 지칭하며, 이에 대해 통제권을 부여하는 법적 재산권을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지적재산권의 특성은 어떠하며, 개방경제에서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의 특성

지적재산권 제도에는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이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에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상충관계에 있다. 하나는 지적재산권을 완화해야 모든 사람들이 지적재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지적재산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해야 개발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추가적인 지적재산이 창출되고 기술진보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이 두 측면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약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지적재산의 활용도를 높여서 정태적인 효율을 달성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지적재산을 창출하기 위한 유인을 주지 못해 기술진보를 둔화시키게 된다. 반면에 강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기술개발을 촉진하지만, 지적재산의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효율성을 약화시킨다.

2. 개방경제에서의 지적재산권 제도

지적재산권 제도의 국가 간 차이는 오랫동안 국가 간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다.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외국의 선진 기술을 가능한 저렴하게 이용하고자 약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선호한다. 반면에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지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얻기 위해 강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선호한다. 1990년대 들어 국가 간 기술이전과 기술집약적인 제품의 교역이 증가하고, 또한 특허와 상표권의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경제가 통합되어 가면서 지식과 기술이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자국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요구한다, 둘째, 최근 들어 복제와 모방 비용이 하락하여 기술의 침해가 보다 쉽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 음악 CD, 비디오 같은 제품은 복제가 쉽고 복제품의 품질 하락이 거의 없으며, 또 의약품과 생명공항 제품의 경우도 연구개발 비용은 매우 크지만 복제 비용은 거의 없다. 제품 개발 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복제기술의 발달로 복제가 쉬워짐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가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들 중에는 과거의 지적재산권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졌다.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발명, 전자 전송 등은 전통적 지적재산권 제도로는 보호가 어렵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났다. 이와 같이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복제 비용이 점차 낮아지며,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개편이 필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브라질, 멕시코,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초기에는 외국의 선진기술을 모방하기 위해 약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선호하였으나,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자국 내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점차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있다. 소득과 지적재산권 강화는 U자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지적재산권이 약해지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어 감을 의미한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은 단순하지 않다. 지적재산권 강화는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제품의 질을 제고하지만, 가격 상승, 모방 감소, 독점 지위의 남용이라는 비용을 초래한다. 아프리카는 강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갖고 있으나 FDI 유입도 적고 특허출원도 적은 반면, 아시아는 1990년대 이전까지 약한 지적재산권 재도를 갖고 있었지만 FDI 유입도 많고 기술발전도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강화 자체가 기술진보나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초기에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인 저작권을 부여하였던 미국의 경우나 약한 지적재산권 재도로 기술 확산을 용이하게 하여 기술을 습득한 일본의 경우,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거의 보호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 습득을 이룩한 한국의 경우는 초기 경제발전단계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완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국내 정책과 경제 환경이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국내 시장이 경쟁적, 위험수용적이고, 적절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지적재산권 강화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내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습득과 흡수에 필요한 교육, 훈련, 기능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기술 흡수를 잘하므로 이들 국가에서 지적재산권 강화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둘째, 기술의 하부구조가 중요하다. 공공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관의 연구개발에는 도덕적 해이가 있으므로 이를 수익과 연결하여 실질적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990년대 미국은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수익을 인정한 결과 대학의 특허가 급증하고 대학 특허의 이용이 늘어났다. 셋째, 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은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점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경쟁을 촉진하여 독점력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또, 시장개방은 선진국과의 무역이나 FDI를 확대하여 선진국의 기술과 경영방법 등을 습득하게 한다. 넷째, 요소시장이 신축적이어야 한다.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모조품 생산이 감소하므로 현재 모조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직업으로 이직해야 한다.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이러한 구조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다섯째, 지적재산권이 독점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경쟁정책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은 독점력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경쟁의 확대에 관한 예로 병행수입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결론이 없다.

이상의 논의를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지적재산권 강화가 반드시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후진국의 경우에는 자체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지적재산권 제도가 기술 습득을 통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해 기술 습득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국내 정책이 보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 주요 지적재산권 협약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WIPO)에는 24개 협약이 있는데, 주요 협약에 가입하는 회원국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강화되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협약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와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다. WIPO는 1970년에 설립되었고, 1974년에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WIPO의 주요 임무는 지적 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촉진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조약의 체결. 운용 및 각국 법제의 조화 도모,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 기술 측면의 원조를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1979년 3월에 가입하였다.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은 산업재산권, 즉, 특허, 디자인, 상표, 원산지, 영업비밀 등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1983년 파리에서 체결되었다. 각국의 특허제도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요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 들어 개발도상국들과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들이 가입하여 회원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 5월에 가입하였다.

베른협약(Berne Convention)은 서적, 예술, 저작권에 관한 것이며, 이 조약은 저작물의 완성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맹국은 다른 가맹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로 서로 보호하도록 하고, 또 자국민 저작물과 외국이 저작물을 같은 정도로 보호하도록 한다. 가입국 수가 199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1996년 가입하였다.

부다페스트 협정(Budapest Treaty)은 발명이 미생물이나 미생물의 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문서를 통한 공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기 쉬운 특별 기관에 미생물 표본을 기탁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선진국 몇 개에서 출발하였으나, 표본을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되므로 절차가 간편하여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 협약도 1990년대 개발도상국과 전환국들의 가입으로 회원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한국은 1988년 3월 가입하였다.

특허협력협정(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은 출원인 및 특허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국에 출원하여 여러 나라의 특허 보호를 받도록 한다. PCT 체결 이전에는 파리조약에 의해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마다 특허를 출원하여야 했다. 1990년대 회원국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우리나라는 1984년에 가입하였다.

국제 식물 신품종보호연맹(UPOV :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은 식물 발명에 관한 것으로 식물 신품종 개발자에게 15년간 독점 판매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조약에 가입하면 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가능하고, 보호품종을 육종 재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신품종보호, 수목류에 대한 국제보호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회원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반응형

'경제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 협력  (0) 2022.07.17
국가들의 경제통합  (0) 2022.07.17
소득분배와 무역정책  (0) 2022.07.15
기타 무역 정책 관련 논쟁들  (0) 2022.07.12
선진국의 전략적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3) 2022.07.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