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세금 Tax 관련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인도 부업, 투잡을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돈을 벌고 계십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외에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대상이 됩니다.
2.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직장인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말정산 수정사항이 있거나, 국외 근무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이자. 배당 등 금융 소득이 일정 수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월 급여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공제 누락 또는 과다공제가 있는 소득자
1) Case 1 :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2021년 중 부동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 것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2) Case2 : 허위 기부금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 종합소득세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가능
해외법인/ 사무소의 재적/전적 전출자 등 국외 근무자1) 국외 소득과 국내 소득의 합산 금액이 신고대상 Ex : 해외 파견으로 국외소득 5천만 원, 국내 소득 3천만 원 발생 시
→ 합산 소득 8천만 원이 신고대상
4.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1)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2) 강의료. 경품 등 기타 소득이 연간 3백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 종합소득세 적용 세율이 기타 소득 원천징수 세율 (20%) 보다 낮을 경우 → 합산신고가 일반적으로 유리함
3)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소득 등 사업 소득이 있는 소득자
※ 소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부분 확인 가능 (부동산 임대소득 등 일부 제외)
5.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신고 기한 : 2022년 5월 31일 (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신고기한 연장 신청 가능
2) 납부 기한 : 2022년 5월 31일 (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및 손실보장 대상자 등은 2021년 귀속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가능
3) 신고(납부) 방법 : 전자신고, 수동 신고 모두 가능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손 택스 등에서 신고
수동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지방소득세 10%는 지자체에 별도 납부
6.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1) 가산세가 커집니다 : 최소 29.125% 이상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세액의 20% (부정 무신고시 40%)
납부지연 가산세 : 연 9.125% (미납일 수에 따라 미납세액의 0.025%)
2) 근로소득 외에는 과다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7.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2) 기부금 명세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3) 원천징수 영수증
4) 그 외 세액 계산을 위한 증빙 자료 (납세자별 추가 서식이 많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는 5년간 보관하세요!
8. 직장인 종합소득세 마무리 멘트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 부업 등으로 열심히 생활하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서 이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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